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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쿠스쿠스287
편안한쿠스쿠스28723.11.14

1가구 3주택이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저희 시어머님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1가구3주택이 되었

는데..이런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어머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부부 합산 년소득은 9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대원으로 구성되고 어머님은 세대주이신데, 어머님 건강보험은 신랑 직장으로 들어가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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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할미새231입니다.


    노령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 재산금액을 입력하셔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