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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가장난
포스가장난24.04.06

이런 경우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85세 이상인 친정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겠다 합니다.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해서 결정했다는데…엄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집은 우선 아버지께서 살겠다고 하시고 엄마는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합니다.여쭙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교육공무원이셨기때문에 평생 노인연금 한 번 받은 것이 없다는데 이혼해서 저희 집으로 오시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벌이도 없고 남편 혼자 외벌이인데 남편 눈치도 보이고 앞으로 엄마 용돈은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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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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