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기존1주택자라 노인연금받는데 2주택자가 되면 못받나요?

저희어머니가 1주택자라 노인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가되어서 노인연금이나 수당같은거가 불이익당하거나 지급안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