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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6

기존1주택자라 노인연금받는데 2주택자가 되면 못받나요?

저희어머니가 1주택자라 노인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가되어서 노인연금이나 수당같은거가 불이익당하거나 지급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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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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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령요건에 해당한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택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상세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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