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마다 집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친구들과 떠드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느샌가부터 청소년인지 20대 초반인지 모를 무리가 계속해서 집 앞에 오토바이를 세 대 세워두고 밤마다 와서 떠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도 지르는 친구여서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를 다섯 차례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떠들고 하니까 정말 경찰에 신고가 의미 없는 듯 합니다. 집 앞에 오토바이를 대는 것(1)과 밤마다 소음을 내는 것(2)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보다도 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