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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담비158
색다른담비15820.09.29

이웃이 매일 소란으로 시끄럽게 합니다. 경찰 부르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이제 스무살 된 남자 학생인데.... 매일 친구들을 불러와 술마시고 담배피고 다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수차례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감만 가지는지... 더욱더 시끄럽게 합니다.

잠시 떠드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자는 시간에 밤중에 한두시간씩 큰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고 이럽니다.

경찰을 부르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에야 훈방으로 되겠지만... 계속 떠들 경우 또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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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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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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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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