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그린벨트 땅이 1천평 있습니다.
사유지의 주인에게 아무런 합당한 보상도 없이 그린벨트 제도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보상이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법령에 의해 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민사소송을 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미 법령에 의한 것이고 국가 배상 심의회에 배상 신청이 기각 된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여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은 "사유지의 주인에게 아무런 합당한 보상도 없이 그린벨트 제도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 위헌취지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못이해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