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도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십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