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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소쩍새218
활발한소쩍새21822.01.15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바뀐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2021년 8월말까지 근로소득자였다가 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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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 8월말까지만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중도퇴사자로 정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며,

    질의하신분의 경우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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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8월 말에 중도퇴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8월말까지의 근로에 대한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등록하였거나

    회사에 증빙요청하셔서 5월 종합소득신고시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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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우며 2022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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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도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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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장부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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