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고하고, 환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자는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고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올해부터는 매달 소득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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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신청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소득의 지급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자는 세금을 뜯긴 것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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