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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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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12개월 중에서 세무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연초든 연말이든 등록 시기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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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소득세쪽에서 보면 당해연도 매출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게 발생한다면 해당연도와 다음해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이 많치 않더라도 세금이 많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이 딱히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감면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거라

      첫해 얼마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게되면 손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경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12월에 하는 것보다 내년 1월중에 하는 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개업을 하는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내년 1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