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12개월 중에서 세무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연초든 연말이든 등록 시기에 따른 절세 효과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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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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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소득세쪽에서 보면 당해연도 매출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게 발생한다면 해당연도와 다음해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이 많치 않더라도 세금이 많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니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이 딱히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감면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거라
첫해 얼마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게되면 손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경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12월에 하는 것보다 내년 1월중에 하는 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에 개업을 하는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내년 1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년 1월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