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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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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업 시점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12월과 내년 1월에 하는 경우 비교 부탁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및 개업 시점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12월중으로 하는것과 1월1일로하는 경우를 비교 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5년 카운트 시점, 재무재표 ( 12월 사업자 등록시 매출이 없을 예정으로 임 ), 비용처리 등입니다.

12월에 사업자 등록 및 개업예정입니다. 12월 예상 매출 0원 이고, 내년 1월에 첫매출 예정임. 12월에 비용처리건 다수 발생 예정 입니다.

이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1년차 혜택을 12월, 2년차 혜택 내년 1월 이렇게 적용 받게 되나요?

재무재표도 2023년 매출없고 매입만 있는것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내년 1월에 개업하는것과 올 12월에 개업하는것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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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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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기

    - 창업중소기업은세액감면 기산 시점은 소득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내년 1월 매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재무제표

    - 올해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경우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비용만 반영되고 순이익은 -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3. 장단점

    - 올해 개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신다면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개업하시게 된다면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 개업하시는게 부가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내년부터 최초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며 올해는 납부할 세금은 어차피 없습니다.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는 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손익은 없습니다. 특별한 장단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개업전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 (하반기)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받을수있습니다.


    12월에 사업관련지출이 많은경우 1월 20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창업혜택등을 고려할때 1월 20일전에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0일을 넘기는것보다는 12월 중에등록하는것이나을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