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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구미195
비장한바구미19520.08.07

임대차 3법 시행시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은?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작년 2월경 1.7억에 하였습니다.

지금 매매가 3억정도이고 전세가격은 2.3억정도 시세가 형성되있습니다.

집주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살생각은 없는데

저는 5프로 미만 상향된 조건으로 재계약 +2년을 실행하려하는데 손해보지않고 정상적으로 재계약을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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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시네요

    일단 임대인분과 예기하셔서 갱신청구를 하시면 될텐데요

    아마 집주인분께서 1.7에서 2.3억으로 6천만원정도나 전세가액이 올라와있다면 이것을 5%만 상향해서 재계약할지는 장담할 수 가 없겠네요 그렇게라도 재계약되서 2+2를 다 보장받으시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법적으로 5%만 상향해주면 되므로 재계약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임대차 3법이란 것이 전월세신고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 제한등을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도 이제는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매매거래의 경우에 신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2년을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서 2년을 더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임대료 5% 상한제한은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싶으면 5% 이내에서만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5% 제한은 있었지만, 재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때 물가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 법의 통과로 오히려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하므로서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새로만든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므로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왜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하느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5% 밖에 못올리는데 물가는 10% 상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기간 동안 5%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길어봤자 2년이고, 2년 이후에 재계약에서 반영하여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번 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계속 손해를 봐도 어쩔 수 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월세를 주는 것을 포기 하던가 아니면 4년 동안 못 올리는 만큼을 미리 이번에 계약하면서 올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손해보지않고 잘조율하셔서 재계약 하실수도잇을것 같습니다.


  •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안정적으로 2 +2 총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기자신이 들어와서 살거나 직계존비속이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5프로이상 못 올리니 임차인입장에서는 다 좋은 법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의 입장은 사실 손해랄것이 없긴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사셨다면 반전세로 돌릴 여력이 거의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5프로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이 클ㄷ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5프로 인상액을 미리 생각해두시면 부담이 덜 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네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기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아나리면

    지금 전세금의 5%미만 상향된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전세금 차이가 5천정도 나는거같은데 그정도 금액이면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로 들어오지는 않을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2년 후에 주변 전세금이 많이 오를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