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에 나갈 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세로 2년살았고, 추가 연장계약을 하려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낮아진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갱신이 있고 재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갱신은 연장계약 후 중도에 나갈 시 3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알려주면
복비도 안들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다시 하는거기때문에 2년 연장계약을 했으면
추가 연장계약으로 살다가 중도 나갈 시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임차인도 제가 다시 구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말한 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연장계약 후 상황에 따라 중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갈 시 복비없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필요없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용어는 묵시적 또는 법적갱신입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요구할수없으나 임차인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수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기간전 퇴실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받고 퇴실이 가능하십니다.
재계약후에도 불이익없이 퇴실을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의 종류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중도해지시 통보 후 3개월뒤면 효력이 발생해 원하시는대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재계약의 경우는 알고 계신대로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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