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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22.09.09

전세 계약 갱신권과 계약자 변경

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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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매도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습니다.

    갱신요권을 사용한다면 2년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협의시 보상금은 규정이 없기에 임차인과 상호협의해 적정선을 정하면 됩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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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 합의에 의한 정당한 거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글에 기술하셨던 3개월치 환산월차임 지급은 손해배상을 해야될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사비로 보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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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서 위로금 명목의 이사비를 주고 협의하에 나가는것이라 갱신청구권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보냈는데 다른 사람을 들이는거면 임대차법에 위배되는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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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전세를 빼고 매매할 필요도 없고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할 사안도 아닙니다.

    세끼고 매매를 하면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새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나 이런것은 계약기간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때 아쉬운게 임대인이라 위로금조로 주는겁니다.


    문의하신것에 대한 답변은...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안빼고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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