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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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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과 계약자 변경

3억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 곧 만기인데 매매를 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사비로 200만원을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바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는 지인에게 임시로 같은 금액의(3억) 전세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권에 위배되나요? 만약 된다면 배상금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해보니 협의를 한 경우(이사비를 주기러했으니 협의가 된 것 아닌가요)는 돈을 안줘도 되고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전세비의 3개월치를 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산해보니 200정도 되던데 이사비랑 비슷)

맞는건가요? 전문가분들께서 맞게 계산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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