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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삵56
냉정한삵5624.04.26

1년 전세계약 후금액변경없이 1년 연장가능한가요

지금 전세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3년전 2년계약으로 반전세로 입주해서 2년 거주 후 보증금을 낮춰 작년에 재계약을 1년만기로 했습니다. 올해 가을 만기시점이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주변 전세가가 올라간상황을 감안했을때 임대인은 시세대로 올려달라 요구할가능성이 큰데

1. 1년을계약했지만 2년 기본 보장으로 보증금변동없이 내년까지 거주가능한가요?

2. 올해만기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 인상해서 2년 추가 거주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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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1번 및 2번 사항 모두 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고 되어 있어 기본 2년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이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임대인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의3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차임과 보증금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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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할때 1년으로 했으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미만으로 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1년더 살겠다고 통보하면 그금액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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