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버스로 왕복 세시간 ~ 세시간 십분 정도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임신은 초기 상태이지만 입덧과 버스 냄새로 미칠거같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지 않는거같아서

퇴사를 염두해두고있습니다.

회사에선 1년 3개월 일하고 있는 중이고 회사 사정도 좋지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또는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