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위 2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예컨대 해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