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다 중복적용 불가능할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공지 사항을 봤는데요 중복적용 안되는지요. ...
* (요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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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당연히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둘 중 하나의 항목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요건 불충족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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