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알바분들 주휴수당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게하고있는걸까요?
10/1~10/31 근무한거의 주휴수당지급을
마지막주에는 10/30월요일 ~ 11/5일요일을 한 주로 보아서
11/5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 발생된 주휴수당은 11월급여로 이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월31일까지 일하고 발생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10월급여로 포함시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로 할 시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가 발생된 분이라면 다음달엔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지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법상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