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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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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분들 주휴수당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게하고있는걸까요?

10/1~10/31 근무한거의 주휴수당지급을

마지막주에는 10/30월요일 ~ 11/5일요일을 한 주로 보아서

11/5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 발생된 주휴수당은 11월급여로 이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0월31일까지 일하고 발생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10월급여로 포함시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로 할 시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가 발생된 분이라면 다음달엔 근무가 없어서

주휴수당지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법상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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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산정기간은 월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므로 이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주휴가 발생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일요일까지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11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는 방식과 같이 주휴일이 귀속된 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자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에 퇴사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주휴일 기준으로 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통해 법적으로 발생한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혹은 적게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