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불량 화소가 크지는 않지만 TV 시청하는 데에 불편하여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이것은 아하의 법률 상담에 문의하세요.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