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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왈라비273
잘웃는왈라비27324.01.29

티비손상으로 교체해야될경우 보상이 되나요?

아이가 친정집 티비를 두드리다 고장이났는데

제품이 오래됐기도해서 수리가안되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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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손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장 합니다.

    교체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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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일배책이나 본인 일배책 또는 가족일배책으로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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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질문하시는 같은데요,

    대물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및 피해품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액 = 사고시점의 가치 = 중고가격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액이 50만원일 경우,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온다면 전손이므로 50만원이 손해배상금이 되고,

    여기서 보험증권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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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오래된 TV 의 경우는 교체비용 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가입시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설계사님이나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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