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정집 티비를 두드리다 고장이났는데
제품이 오래됐기도해서 수리가안되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손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장 합니다.
교체비용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일배책이나 본인 일배책 또는 가족일배책으로
수리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질문하시는 같은데요,
대물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및 피해품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액 = 사고시점의 가치 = 중고가격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액이 50만원일 경우,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온다면 전손이므로 50만원이 손해배상금이 되고,
여기서 보험증권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오래된 TV 의 경우는 교체비용 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가입시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설계사님이나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