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손상으로 교체해야될경우 보상이 되나요?
아이가 친정집 티비를 두드리다 고장이났는데
제품이 오래됐기도해서 수리가안되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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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질문하시는 같은데요,
대물사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및 피해품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액 = 사고시점의 가치 = 중고가격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액이 50만원일 경우,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온다면 전손이므로 50만원이 손해배상금이 되고,
여기서 보험증권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오래된 TV 의 경우는 교체비용 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가입시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설계사님이나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