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지에 소형농가 주택을 없애고 대신에
신규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건축신고(돈많이 들어가는 행위)를 뱐드시 해야 하나요? 당진시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절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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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추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먼저 철거신고와 건물 멸실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건축멸실신고를 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합니다.
멸신신고 전에 정화조청소영수증, 기본전기외에 모든전기 계량기 철거, 수도, 가스계량기등을 철거한
서류를 첨부해서 멸실신고를 합니다. 건물 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합니다. 건축물 말소대장을 첨부해서 멸실등기를 하면 건물철거는 완료 됩니다.
멸실등기는 건축주가 신청하는데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하는것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허가대상이면 허가를 받지않는경우 불법건축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