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공공주택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 해야 하지만 요즘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매월 불입금이 10만원이상 되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현재 아들은 매월 10만원, 딸은 2만원 9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딸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못받나요?
그리고 청약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돈 관련된 고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어드리는 최찬호 재무설계사입니다.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공공주택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 해야 하지만 요즘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A) 맞습니다. 청약 상품의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Q)그런데 매월 불입금이 10만원이상 되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A) 틀린 상식입니다. 최소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불입하여도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으며, 24회 납입만 이행되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까지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울이나 일부 지역 같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청약을 진행하시려면 통장에 청약 지역 및 규모에 따른 예치금액 요건이 있습니다(아래에 자세한 표까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2만원씩만 불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10만원씩 불입했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8만원을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기회비용발생)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은 청약을 신청하기 이전에 한번에 불입해도 무방하기에, 최소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2만원으로 24회 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Q) 현재 아들은 매월 10만원, 딸은 2만원 9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딸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못받나요?
A) 위에 자세히 드린 답변으로 해결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Q) 그리고 청약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요한 질문이네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가입기간. 두 번째, 부양가족 수. 세 번째, 무주택기간입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은 가입 시 2점을 받으며 1년 유지마다 1점씩 추가됩니다. 15년 유지하시면 17점으로 만점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제일 좋은 상황은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한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가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점수가 산정됩니다. 1인 당 5점이며 최대 35점 즉, 7명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 부터 매년 2점씩 가산됩니다. 15년이 최대 만점 기준이며, 1년 미만부터 2점이기에 32점이 만점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요건에서 모든 만점 요건을 충족하시면 84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찬호 AFPK였습니다.
추가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