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공공주택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 해야 하지만 요즘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매월 불입금이 10만원이상 되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
현재 아들은 매월 10만원, 딸은 2만원 9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딸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못받나요?
그리고 청약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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