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세급체납상태로 현재 전세 사기가 의심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질문드립니다.
1. 당사자 유형: 임차인
2. 지역: 경기도 파주
3. 임대차기간: 2019/10/11~2023/10/11(계약 만료 예정)
4. 보증금:
- 2019년 최초 계약 보증금: 2억 1500만원
- 2021년 (2년후) 갱신후 보증금: 2억 2000만원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5. 기타사항
- HUG 전세보증보험과 안심전세대출 받았고 갱신후에 보증금 2억 2000만원 기준으로 2억 1600만원 보증보험 들음.
- 추가 400만원은 현금보관증(직인)으로 따로 보유하고 있음.
- 대출 당일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장 받았고, 매매계약서 보유(2건)중임.
- 2020년 2월 소유권 이전으로 집주인 변경됨,
- 등기상 21년 12월과 23년 1월에 체납징세로 인한 압류로 표기되어있음.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있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소통은 불가하고 대리인만 소통이 되며, 집주인이 전정부때 세금폭탄 맞은것을 현정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중에 있다고 함. 즉, 집주인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음.
- 22년 1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대답까지 문자로 남아있음. 또한 2달전쯤 중도퇴거의사 밝혔으나, 전세계약사람을 구하고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세입자를 구했으나 집주인이 전세대출이 안되서 계약 불발 되었음.
- 집주인이 집을 다른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오면 새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퇴거가 가능하다고 밝힘.
6. 질문사항
- 집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는것이 좋을까요?
- 현 상황에서 집주인 제안(새 집주인 구하기)제외하고, 중도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집이 경매나 공매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특히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우선순위가 밀릴수도 있는지요?
- 최악의 경우 HUG로부터 2억 1600만원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놓치거나 위험요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400만원의 경우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잠도 안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