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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마뱀74
대견한도마뱀7421.03.13

조그마한 식당운영하는데 인건비문제가 걸리네요

월2천조금넘는 식당을 운영해요 . 매입이 거의 면세인 육류나 곡물위주라 매출에비해 세금이과도하게나와요. 인건비처리가 관건인데. 알바를 인건비처리하려올리니 월50이하 그것도 격달로 신고하라고 세무사가 그러더군요그것도 국가장학금받는 알바는 안된다고하고요. 보통 어떻게ㅜ인건비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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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식당 운영 시 면세매입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가능하시며,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급여를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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