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금쪽같은가젤70
금쪽같은가젤70
23.06.06

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있어서 세법(?)으로는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식비로는 식비를 비용처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접대비로 간편 장부에 넣고 있긴 하거든요.

궁금한게 몇 가지 있는데,

1) 매일 근무하고 계셔서 반복적으로 식비와 커피를 결제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2) 평일에만 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쓰는 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3) 연간 한도가 중소기업에 속해서 3600만원인지, 일반 기업에 속해서 1200만원인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