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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70
금쪽같은가젤7023.06.06

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있어서 세법(?)으로는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식비로는 식비를 비용처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접대비로 간편 장부에 넣고 있긴 하거든요.

궁금한게 몇 가지 있는데,

1) 매일 근무하고 계셔서 반복적으로 식비와 커피를 결제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2) 평일에만 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쓰는 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3) 연간 한도가 중소기업에 속해서 3600만원인지, 일반 기업에 속해서 1200만원인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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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시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2) 주말에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하여 실제로 식사 및 음료대를

    지출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최소 3,600만원 +(100억원 이하 매출액의 0.3%)를

    접대비로 세법상 인정하게 됩니다.

    4)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등에 대한 부의금 등의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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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매일 근무하시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로 보아 근로소득자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비, 커피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나 4대보험 및 원천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접대비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접대비가 아닌 항목을 접대비로 기재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매출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소기업 3,600이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조사비도 접대비 한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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