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식당 사업주 입니다.
직원 한명이 4대보험 안들고
일용직신고 없이
3.3% 빼고 월급 받는 조건으로
급여에서 3.3% 빼고 주고 있는대요
급여는 2,600,000원인데 3.3% -85,800원 빼고
2,514,200원을 3개월을 드렸으니 총 7,542,600원을 드렸습니다.
주위에서 세금 신고할때 때문에 이렇게 지급시에 월급으로 지출 했다는 증빙자료는 남겨야 한다고 하던데
증빙자료가 없고
총 7,542,600원을 드렸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한 나중에 제가 세금 신고할때 불이익이
얼마정도 생기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