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회 초년생이고 우선 부업으로 간이사업자로서 소규모로 시작 해보려 합니다.
사실 개인 사용 직구만 해봤지 사업자로서 수입은 완전 문외한 입니다.
지인이 일본에 거주 중이라 지인이 중고 옷들을 구매해서 패킹을 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사업자 통관을 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팔려면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면 세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옷 하나하나에 20퍼넘게 관부가세가 붙는다면 판매도 어려울뿐더러 수익을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점은 일반 개인거래로 중고옷을 구매하는게 대부분 일거라 (ex.우리나라 중고나라, 직거래같은 형식)
인보이스 같이 서류 같은걸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격책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수입신고를 어느경로를 통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반수입신고 시 필요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의류가 다양하고, 의류 특성상 관세율이 8%~13%로 형성되어 (부가세 10% 별도)세율 이슈가 많은 물품인 만큼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B/L, Invoice, Packing List가 필요한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B/L 발급 없이 특송을 통해 진행되어 해당 특송 운송장을 B/L로 보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Invoice는 없더라도 Invoice는 법적으로 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인에게 송금하는 외환송금액 만큼 Invoice를 만들 것을 권고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실 계획이라면, 추후 세관에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할 것을 권고드리며,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관세가 고려되는 경우라면, 추후 전문적인 신고가 가능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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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되지만, 섬유용 의류제품의 경우 수입하여 판매하실 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라벨링 부착의무도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
가격증빙의 경우에는 개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구매내역을 어떻게든 입증하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경우에는 사입형태가 아닌 배송대행, 구매대행업으로 국내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보내는 거래형태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입형태보다 마진율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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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류 제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 13%, 부가가치세율 10%이며, 사업자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세의 경우 일본은 2022년 RCEP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자분께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아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SK 6109.10-1000의 면 티셔츠의 경우 13% -> 10.4%로 일부 절감이 가능하며 매년마다 관세가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와 같은 무역서식은 대부분 사용하는 양식이 비슷하므로 필요하시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다운이 가능합니다.
<링크주소>
결국 셀러분과 계약 또는 발주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특송을 통해서 받는다면 특송사에서 수입신고대행이 가능할 것이지만 특송은 운송료가 다소 비싼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임이 가장 저렴한 것은 아무래도 항공보다 해상이기에 견적을 받아보시어 최적의 비용을 설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색하면 많이들 나옵니다. 직접 믿을만한 관세사를 컨택하는 방법과 포워더한테 물류 의류를 진행하면서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의류의 경우 수입하실때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 13%,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거래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금액을 인보이스 형식으로 정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인보이스는 금액확인용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개인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류의 경우 25%세금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요즘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연결하여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개인통관부호로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일본에 거주중인 지인이 중고옷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서류등은 일본에서 보내주는 지인이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또한, 소량인 경우에는 특별히 포워딩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우체국 EMS나 DHL등 특송운송형태를 통해 운송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3%에 해당하기도 하며 수입부가세율은 10%에 해당하지만,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인으로 부터 중고의류를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 하시려는 경우
- 일반 무역업 사업자로 등록후 국내 판매 하시거나
- 사업자용 통관고유 부호를 부여 받아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을수입 하여 국내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의류는 hs code 6309.00-0000호를 사용 수입 신고가 가능하고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폐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기본 관세는 8% 이며 부가세는 10% 입니다.
( CIF 물품가액 + 관세액 ) * 10% 이므로 20% 이하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옷이 어떠한 HS CODE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6309.00-0000호에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분류되는데, 그냥 중고옷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의류와 동일한 HS CODE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물품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수입하시는 의류가 위에 해당하는 의류에 해당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류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TA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가격책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책정될 것인데, 물론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즉,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실제 수입통관시에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