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입 음료, 과자, 잡화 등)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과일, 포장과일, 컵과일, 컷팅과일 등)를 겸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업종 : 도소매/식품 및 잡화, 부업종 : 도소매/과일 등.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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