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와 매장판매를 하신다면 초기 매입비용(건물취득 또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크지 않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를 하시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