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만약에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남편일때 결혼앞두고 집에대해 얘기를 나눌때 시댁에서 현금을 1.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을시에 전세자금 지원인데 이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고 직접 신고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역시 증여세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제산가액 1억4천중, 공제액 5천만원을 뺀 9천만원에 대한 세율 10%
세액은 90% 신고공제를 제외하면
870만원정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법상 증여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재산의 이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결혼전세자금 명목이라도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도 직접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구체적인 금액은 누구로부터, 누가 얼마만큼 증여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때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을 빌려주시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4.6%) 에 따른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며, 없거나 법정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어 그 이익이 1년간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이익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금전을 증여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는 5천만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일 경우, 일정기관 내에 상환을 한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속하며 이 경우 증여세는 1,552만원입니다. 증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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