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만약에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남편일때 결혼앞두고 집에대해 얘기를 나눌때 시댁에서 현금을 1.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을시에 전세자금 지원인데 이때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고 직접 신고후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