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로써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정사가 다소 복잡하여 어떤식으로 계산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천까지 혼인/출산 앞뒤 2년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 부모님은 이혼하셔 각자의 가정이 있으며,
주택구입명목으로 양아버지(친엄마쪽)가 5천만원 이상 지원해주시게 되는경우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친아버지 측으로부터 축의금 등으로 5천만원 가량 증여받고, 양아버지 측으로부터 주택구입명목으로 5천만원가량 증여를 받는다고하면 총 1억으로 한도 내에 해당하지만 가족관계상 직계존비속이 인정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