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로써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정사가 다소 복잡하여 어떤식으로 계산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천까지 혼인/출산 앞뒤 2년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 부모님은 이혼하셔 각자의 가정이 있으며,

주택구입명목으로 양아버지(친엄마쪽)가 5천만원 이상 지원해주시게 되는경우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친아버지 측으로부터 축의금 등으로 5천만원 가량 증여받고, 양아버지 측으로부터 주택구입명목으로 5천만원가량 증여를 받는다고하면 총 1억으로 한도 내에 해당하지만 가족관계상 직계존비속이 인정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즉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

    따라서 양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및 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모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부로 받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혼인공제 1억과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축하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