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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제비122
도덕적인제비12223.12.05

잘몰랐던 증여세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중순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위해 장모님 께서 5천8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룰 때 내년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내년엔 신혼부부는 1억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면세해준다고 들었는데 ...

올해는 적용이 안된다 하더군요


질문 1. 이 상황에서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2. 혹시 차용증을 지금 쓰고 공증을 받고 이자를 낸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3.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나요?
질문 4. 부모님에게 올해 800만원을 다시 입금해 드리면 면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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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다면 5,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되어 8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80만원입니다.

    만약, 장모님이 질문자님께 증여를 했다면 5,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공제되어 4,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80만원입니다.

    2.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을 잘 작성하시어 상환을 이행하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관련 상담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5543&productId=100112124

    3.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4.

    1번에서 말했듯이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증여했다면 800만원만, 장모님이 질문자님께 입금했다면 4,800만원을 입금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전거래의 경우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을 갖추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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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모님으로부터 약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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