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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제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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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잘몰랐던 증여세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중순쯤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위해 장모님 께서 5천8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룰 때 내년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실 예정입니다.

내년엔 신혼부부는 1억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면세해준다고 들었는데 ...

올해는 적용이 안된다 하더군요


질문 1. 이 상황에서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2. 혹시 차용증을 지금 쓰고 공증을 받고 이자를 낸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3.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나요?
질문 4. 부모님에게 올해 800만원을 다시 입금해 드리면 면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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