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왕증 정확한 보상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11일 역류성 식도염 진단(심하지 않다고 약처방 없음)실비청구함
2019년6월쯤 국가검진 내시경에 장생피화생,위축성위염 진단(약처방 7일정도) 다른검사도 같이하여 보험 병원 다녀온거 청구이력 있음
6월 15일 승인떨어져 M손해보험 암보험청약
유병력자인지 일반인지는 모르겠으나 M손해보험해서 알릴의무가 3개월내 의사로 부터 검진 검사받았는지?
2년인가 3년인가 수술 입원 이력?
5년 이내 암등 진단받은게 있는지?
알릴의무에 위관련 기간 고지의무에 해당사항 없어서 고지안함
질문1.이런경우도 가입전 기왕증으로 위암과 연관있는 질병으로 진단시 보상 안될수있나요?
안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위염이 위암이 모두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위염치료는 보상이 안되도 위암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닌건가요?
장상피화생 위축성위염은 거의 안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전 완치가 아니여서 다른 암보험을 들어도 이제 위쪽으로는 기왕증으로 보상 안되는건가요ㅜㅜ
질문2.이게 유병자 보험에따라 달라지나요?
유병력자인지 일반인지는 잘모르겠어요.
저는 위 때문에 암보험 가입한거라 위쪽이 보장이 안된다면 철회하고 암보험을 아예 가입 안하려고합니다ㅜㅜ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