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협에서 시행한 위장조영 결과 염증소견이 보여 위내시경 권유 받았는데, 수면9만원 비수면 3만이고(?정확치않음.)검진목적의 위내시경이라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불량과 속쓰림, 역류 등의 문제도 가끔있던터라 내과진료를 받고 그 후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경우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수면/비수면), 실비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소견으로 내시경검사비용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수면으로 진행할시 수면마취제는 비급여로 이 비용만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 검진이라면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이나 검진중 선택검사라면 실손보험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과진료후에 내시경을 받으면 수면이든 비수면이든 다
실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 내원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한 검시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 건강검진 결과로 염증소견으로 인하여 재검사를 받는것입니다,
당연히 재검사에 대한 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어야합니다,
이때 수면비용까지 지급해야합니다.
해달 실비보험사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질병보다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검진을 받아야만 이슈없이 실비보험을 수령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 진료예정인 병원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하고 권유로 검사하는것은 실비청구 가능하지만 수면비용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목적의 내시경검사는 실손처리가 안되나 검진목적이 아닌 주치의의 질병의심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시행하는 검사라면 이는 실손처리가 가능하니 진료후 소견을 받아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