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 매출 매입과 관련된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실질적인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만 해당됨
으로 구매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 수행에 따른 매출 수수료 부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등을 잘 정리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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