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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참매118
늘씬한참매118
23.12.12

일반사업자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시

최근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구요.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산정된 내용으로 신고 후에 차후 소명 요청하는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되나요???


결제건마다 소명자료를 작성해두고 있긴한데

현재 이용중인 회계사무소가 구매대행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셔서요.

현 이용중인 회계사무소에서는 구매확정 기준으로 전체내용을 다시 다 작성해서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ㅠㅠ

다른 분들도 매번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다 작성해서 첨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어느 유튜브에선

소명자료를 잘 작성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온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ㅠㅠ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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