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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118
늘씬한참매11823.12.12

일반사업자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시

최근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구요.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산정된 내용으로 신고 후에 차후 소명 요청하는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되나요???


결제건마다 소명자료를 작성해두고 있긴한데

현재 이용중인 회계사무소가 구매대행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셔서요.

현 이용중인 회계사무소에서는 구매확정 기준으로 전체내용을 다시 다 작성해서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ㅠㅠ

다른 분들도 매번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다 작성해서 첨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어느 유튜브에선

소명자료를 잘 작성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 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온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ㅠㅠ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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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세청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신용카드결제액보다

    실제 회사의 매출금액이 적게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잘못신고하면 납세자분이 피해를 보시니 그걸 검토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 보내주셔서 검토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 매출 매입과 관련된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실질적인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만 해당됨

    으로 구매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 수행에 따른 매출 수수료 부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 등을 잘 정리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증빙 내용대로 잘 신고하시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이 올때마다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