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 금액이 적혀있는 데, 카드사 홈페이지 내역에서는 부가세가 0원으로 적혀있을 경우, 신용카드영수증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처리를 해도 되나요? 영수증 금액대로 전표 처리하고, 영수증 보관만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어느 쪽을 따라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인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2가지 내역이 상이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입세액공제처리할 때, 가맹점 사업자번호가 아닌 공급자 사업자번호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자동전표처리를 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입력이 되던데, 이걸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일일이 수정할 수 없어서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처리한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진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