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5년전인가 6년전에 조합원 아파트에 돈을 넣으셨는데요.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없어서요. 조합원 아파트가 착공을 들어가는 것은 어떠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또 받고 나서
일반 분양 하고 드디어 착공을 해서 한 3년 공사를 하고
입주를 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어떤 단계인지를 먼저 파악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