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입주권 지분 증여 후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단독 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현재 착공되오 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구요
준공되면 제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주비 대출 1억을 받으신 상황
아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은 진행 안되엇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권 지분 50% 를 받을 예정이에요
질문1. 지분 증여 시 기존 이주비대출에 대한 주담부 증여 가능여부? (조합에 물어보니 잘모르시더라구요..)
질문2. 지분 증여 후 계약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
(어머니는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요)
질문3. 추후 입주 시 잔금 대출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대출 가능할지..
입주시에는 잔금대출을 받아서 기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기존 이주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이 어머니가 대표채부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상환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조합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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