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입주권 지분 증여 후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단독 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현재 착공되오 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구요
준공되면 제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주비 대출 1억을 받으신 상황
아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은 진행 안되엇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권 지분 50% 를 받을 예정이에요
질문1. 지분 증여 시 기존 이주비대출에 대한 주담부 증여 가능여부? (조합에 물어보니 잘모르시더라구요..)
질문2. 지분 증여 후 계약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
(어머니는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요)
질문3. 추후 입주 시 잔금 대출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대출 가능할지..
입주시에는 잔금대출을 받아서 기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기존 이주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이 어머니가 대표채부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상환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조합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기존 이주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부 대출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분 증여 후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이 충분하다면 사용자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과 상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제공 은행에서 소득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겁니다.
3.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사용자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할지 여부도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기존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과 미리 상의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