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매한앵무새134
고매한앵무새13422.09.15

코로나 피해로 임대계약 중도해지하는데 이 법안이 유효한가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결국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네요ㅠㅠ 코로나 이전만 해도 정말 좋았지만 코로나를 겪은이후 주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 상권이 죽어버렸고 좀 더 기다리면 다시 살아나겠지 하고 버티자 버티자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지만 이제는 놓아야할것 같아요ㅠㅠ


주위 지인으로 부터 코로나로 제한/금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길래 알아보는중인데 법 개정안이 나오다가 통과가 안된걸까요?? 혹시 정확한 법관련 지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은 5년 했고 3년을 채우는 상황이고

코로나 피해로 제한을 받았으며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출감소 확인으로 지원금도 두어차례 못받고 받은 상황입니다


https://naver.me/5QFnSmEq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올해 1월달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또는 방역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