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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담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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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상가계약종료 후 권리금 받을수있나요?

코로나로 버티지 못하고 이번 계약종료로 폐업하려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50평 넘는 카페입니다.

상가계약이 곧 끝나는데 (1달후)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어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권리금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빈상가에 인테리어 다하고 들어왔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구도 하드라구요.

만약 원상복구 하라하면 해줘야하고 당연히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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