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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담비260
힘찬담비26021.07.28

상가계약종료 후 권리금 받을수있나요?

코로나로 버티지 못하고 이번 계약종료로 폐업하려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50평 넘는 카페입니다.

상가계약이 곧 끝나는데 (1달후)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어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권리금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빈상가에 인테리어 다하고 들어왔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구도 하드라구요.

만약 원상복구 하라하면 해줘야하고 당연히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하면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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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계약만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받을 수 없고, 이를 가지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추후 권리금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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