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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개미핥기185
반가운개미핥기18521.03.10

상가 임대 계약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한가요?

임대계약을 3년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2년이 넘었고 이번 6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고 임대비만 매달 지불하고 있어서 생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아서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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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폐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과 기타 관련 채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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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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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도 폐업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계약만료시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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