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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더
갓파더20.08.29

수수료매장 임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일반음식점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마이너스만 나서 가게를 그만해야겠다고 했는데 건물주는 자기가 돈을 빌려줄테니 다른품목이라도 해서 가게운영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계속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투자한돈 회수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게를 운영을 지속하면 더 빚만 쌓일거 같아서 포기의사를 밝힌사항입니다. 그랫더니 내용증명서를 보내왓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계약서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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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내에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는 경우 이와같은 게시행위는 위 계약서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계약서 4조에 따르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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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 증명과 관련한 상가 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정 조치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의무 임대기간에 대해서

    위반하는 점에서 관련 시설 투자비 등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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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약정된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영업을 종료하면 보증금에서 약정기간 내 차임을 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방향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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