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 증명과 관련한 상가 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정 조치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의무 임대기간에 대해서
위반하는 점에서 관련 시설 투자비 등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