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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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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수수료매장 임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일반음식점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마이너스만 나서 가게를 그만해야겠다고 했는데 건물주는 자기가 돈을 빌려줄테니 다른품목이라도 해서 가게운영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계속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지금까지 투자한돈 회수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 가게를 운영을 지속하면 더 빚만 쌓일거 같아서 포기의사를 밝힌사항입니다. 그랫더니 내용증명서를 보내왓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계약서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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