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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즐거워하는비빔국수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건든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가족 건드는건 아니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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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