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심가는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고소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무혐의처분이 난다고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사실 고소에 따른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