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정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 중고차량 뿐만아니라 장기방치 차량들이 몇 대 있는데요. 경비실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불법주정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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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견인이나 차주를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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