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중고차량 뿐만아니라 장기방치 차량들이 몇 대 있는데요. 경비실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런 불법주정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견인이나 차주를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