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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214
귀여운말벌21422.11.12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취업에 어려움을 갖고있지 않은 직업이라 혹시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만약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고

12월 1일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준다면,

12월 1일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2월 1일부터 2주 후인 12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대기기간은 7일이라는 것 까지는 알고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공고가 나온 것은 이미 본 상태라, 마감일이 촉박해서, 11월 25일에 지원하고 면접을 그 주에 보게되어 만약, 합격한다면 다음주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차 실업인정일이 끝나는 12월 15일 후부터 대기기간 7일 후인 12월 22일에 입사를 해야하는 건가요(혹은 7일 후인 12월 23일인지)


아니면, 실업신청을 한 당일인 12월 1일 부터 대기기간이 7일이라 12월 8일(?), 12월 9일(?)에 입사를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8일인지 12월 9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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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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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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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바로 재취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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