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말벌214
귀여운말벌214
22.11.12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취업에 어려움을 갖고있지 않은 직업이라 혹시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만약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고

12월 1일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준다면,

12월 1일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2월 1일부터 2주 후인 12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대기기간은 7일이라는 것 까지는 알고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공고가 나온 것은 이미 본 상태라, 마감일이 촉박해서, 11월 25일에 지원하고 면접을 그 주에 보게되어 만약, 합격한다면 다음주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차 실업인정일이 끝나는 12월 15일 후부터 대기기간 7일 후인 12월 22일에 입사를 해야하는 건가요(혹은 7일 후인 12월 23일인지)


아니면, 실업신청을 한 당일인 12월 1일 부터 대기기간이 7일이라 12월 8일(?), 12월 9일(?)에 입사를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8일인지 12월 9일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