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취업에 어려움을 갖고있지 않은 직업이라 혹시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만약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고
12월 1일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준다면,
12월 1일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2월 1일부터 2주 후인 12월 15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 되고, 대기기간은 7일이라는 것 까지는 알고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공고가 나온 것은 이미 본 상태라, 마감일이 촉박해서, 11월 25일에 지원하고 면접을 그 주에 보게되어 만약, 합격한다면 다음주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차 실업인정일이 끝나는 12월 15일 후부터 대기기간 7일 후인 12월 22일에 입사를 해야하는 건가요(혹은 7일 후인 12월 23일인지)
아니면, 실업신청을 한 당일인 12월 1일 부터 대기기간이 7일이라 12월 8일(?), 12월 9일(?)에 입사를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8일인지 12월 9일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말고 바로 재취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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