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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yun77
khryun7723.02.15

실업급여 조기취업장려금을 받는 조건?

조기취업장려 수당을 받는 조건이 1/2이상 남은 사람이 1년 후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한달 뒤에 취업을 하게되었을때도 조기취업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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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잔여 구직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재취업 이후 이직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센터에 가서 청구하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장려 수당을 받는 조건이 1/2이상 남은 사람이 1년 후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한달 뒤에 취업을 하게되었을때도 조기취업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은 아래의 요건에 따릅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최소수급기간이 120일이므로, 실업급여를 한달 정도 수급하다 취업했다면 1/2 이상 남은 것이고 1년 이상 재직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취업한 사업장이 직전에 퇴직한 사업장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한 달 뒤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시행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것으로 보여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