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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라마카크271
반듯한라마카크27123.03.28

[상속 부동산 셀프 등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셀프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상황]

- 아버지, 어머니의 공동명의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지분 각각 50%)

-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어, 어머니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들간 분할협의 완료)

[질문]

Q1.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했는데, 아래 계산이 맞을지요?

>>> 아파트 취득 가액 중 아버지 지분 50% * 0.96% (1가구 1주택)

Q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아파트 취득가액 중 아버지 지분 50%로만 계산 하면 될지요?

>>> 아니면 이제 단독소유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 가액 100%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미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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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이 1주택으로 취득시 취득세 세율 : 0.96~1.16% 입니다.

    2)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상속으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입후할인)액을 부담합니다.

    3)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영수증, 채권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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