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진행중입니다 주택 등기를 내는 과정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단독주택을 자녀2와 어머니 반반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자녀2는 2주택이 된다고 등기를 어머니 앞으로 단독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본인 지분 반을 기제한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5억(10억)미만이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한다고 합니다
1번 협의서 내용과 다르게 등기가
가능한건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 나중에 집을 팔때 매매금액 중 반을 자녀2에게 준다면 이건 증여가 되는게 맞을까요?
3번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4번 협의서에 단독주택 가격을 적어야 한다는데 개별? 공시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5번 낮은금액으로 등기를 하면 추후 매매시 차액에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6번 어머니는 상속받으시면 1주택이며 상속받는 집에서 사신지 10년이상 되셨습니다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