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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벌187
엄청난벌18721.04.02

인감증명서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개인 신분증명으로 사용중인가요?

예전부터 부동산거래 등 각종 계약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정말로 일제시대의 잔재인가요??

최근에는 온라인의 경우는 여러 방법들로 본인인증을 하던데

오프라인은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많이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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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간섭을 목적으로 강제 도입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2012년에 정부에서 인감 대체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걸 만들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위임이 안된다는 단점때문에 발급이 굉장히 미미 합니다.

    불편하고 위조 및 도용 위험이 높아 인감사용을 많이 꺼려하지만 대체제가 없어서 결국은 인감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 마저도 아직은 인감을 사용하다보니 바뀌는게 없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