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부동산거래 등 각종 계약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정말로 일제시대의 잔재인가요??
최근에는 온라인의 경우는 여러 방법들로 본인인증을 하던데
오프라인은 아직도 인감증명서를 많이 요구하네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간섭을 목적으로 강제 도입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2012년에 정부에서 인감 대체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걸 만들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위임이 안된다는 단점때문에 발급이 굉장히 미미 합니다.
불편하고 위조 및 도용 위험이 높아 인감사용을 많이 꺼려하지만 대체제가 없어서 결국은 인감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공공기관 마저도 아직은 인감을 사용하다보니 바뀌는게 없네요 ㅜ